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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법인세2026-03-31
[법인 경정청구] 해외주식 양도차익 3억·배당금, 환율 실수로 날린 2,000만 원 되찾은 판례
법인이 해외주식 매매차익·배당금을 신고할 때 환율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빠뜨려 과다 납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세청 예규와 실제 환급 사례로 2,000만 원 되찾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이 해외주식에 투자해 얻은 매매차익과 배당금은 전액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수많은 세무 대리인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달러 등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의 기준'을 틀리는 것입니다.
📌 관련 예규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23)
국세청은 "법인이 외화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수익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외화를 수취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고 명확히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뗀 15%의 세금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드시 빼야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해외주식 거래 법인, 총 2,000만 원 환급]
- 사례 1: 해외주식 양도차익 3억 원을 낸 법인. 기존 세무사가 매도일의 정확한 기준환율을 역산하지 않고 임의 환율을 적용하여 과다 납부한 법인세 1,200만 원 환급 성공.
- 사례 2: 매월 막대한 해외 배당소득을 얻었으나, 미국에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누락분 경정청구로 800만 원 환급 성공.
법인의 금융자산 투자는 외환 실무와 판례에 밝은 진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