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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소멸2026-03-31

[체납 소멸] 폐업 5년 경과 3,200만 원 체납 세금, 압류 해제하고 100% 소멸시킨 심판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10년)는 세무서가 실익 없는 압류를 걸어두면 영원히 중단됩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압류는 위법이라는 심판례로 3,200만 원 체납을 완전 소멸시킨 실제 사례를 공개합니다.

과거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통장이 압류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고통받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5억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세금을 거둘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중간에 예금 10원, 보험금 1만 원이라도 '압류'를 걸어두면 시효는 영원히 중단됩니다.

📌 관련 조세심판례 (조심 2020중0555 등 다수)

조세심판원은 "세무서가 실익 없는 장기 미해약 보험금이나 잔고가 없는 예금 계좌를 무의미하게 압류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것은 무효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체납 세액을 취소하라"는 납세자 승소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 무의미한 압류 해제 및 체납 완전 소멸]

  • 사례 1: 폐업 후 5년이 경과했으나 깡통 예금계좌 압류로 묶여있던 체납액. 압류의 위법성을 입증하여 3,200만 원 세금 완전 소멸 및 압류 해제.
  • 사례 2: 폐업 후 다시 재창업을 준비하던 대표님의 발목을 잡던 과거 체납 세금 1,800만 원, 조특법상 재기중소기업인 특례를 적용하여 체납 소멸 성공.

평생 세금의 노예로 살 필요 없습니다. 일등세무회계가 대표님의 완벽한 재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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