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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근로소득2026-03-31
[직장인 환급] 연봉 5천만 원 직장인과 경단녀, 회사 몰래 320만 원 소급 환급받은 조세심판례
중소기업 재직 청년·경력단절여성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을 회사가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로 5년 치 환급이 가능합니다. 심판례와 실제 사례를 공개합니다.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5년간 소득세의 70~90%(연 최대 200만 원)를 감면받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경리부에서 이를 놓치고 연말정산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관련 조세심판례 (조심 2021서2034)
조세심판원은 "회사가 원천징수 시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소급 환급]
- 사례 1: 연봉 5,000만 원의 30대 중소기업 직장인. 입사 후 3년간 한 번도 감면을 받지 못한 사실을 파악, 경정청구를 통해 320만 원(연 100만 원 이상) 환급.
- 사례 2: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 근로자. 까다로운 경단녀 요건(동종 업종 재취업 등)을 소명하여 연 180만 원 환급.
회사의 동의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등세무회계가 근로자 개별 경정청구를 통해 조용하고 확실하게 통장에 꽂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