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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절세2026-03-25

[경정청구] 고용증대세액공제 환급, 퇴사자 발생 시 사후관리 추징 피하는 법

고용증대세액공제 환급을 받았더라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전액 추징됩니다. 이직률 높은 물류업에서 4천만 원 추징을 완벽히 방어한 실제 사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세무 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경정청구(숨은 세금 찾기)'입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청년 고용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 덕분에 수많은 중소기업과 물류업체들이 쏠쏠한 환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환급을 받은 지 1~2년 뒤,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세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 통지서'를 받고 패닉에 빠지는 대표님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후관리 규정, 상시근로자 수의 함정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토해내고 무거운 이자상당액(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 관련 예규 (서면-2020-법인-2290 등)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퇴사한 사람 수만큼 새로 뽑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특정 시점의 인원수가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인원(연평균 상시근로자 수)'을 기준으로 감소 여부를 엄격하게 산정합니다.

특히 이직률이 높고 인력 변동이 잦은 운송·물류업 법인들은 이 '평균 인원수' 관리에 실패하여 억울하게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성공 사례] 치밀한 인원수 재산정으로 4천만 원 추징을 막아낸 물류 법인

업력 7년 차의 수도권 물류 법인 대표님 사례입니다. 기존 세무 대리인을 통해 고용증대세액공제로 4천만 원을 환급받았으나, 이듬해 주요 배송 기사 2명이 퇴사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의 추징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일등세무회계는 곧바로 해당 법인의 지난 3개년 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4대보험 취득/상실 내역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기존 대리인이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이상)를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누락시켰고, 퇴사자 발생 시점의 빈자리를 채웠던 단기 대체 인력의 근무 일수를 잘못 산정했다는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명시된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근거로, 누락된 인력을 포함하여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재계산한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음을 완벽하게 입증하여 4천만 원의 세금 추징을 100% 방어해 냈습니다.

경정청구는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신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년 뒤의 사후관리 리스크까지 계산하고 방어할 수 있는, 숫자와 법령에 집요한 진짜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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