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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병의원2026-03-31
[병원 경정청구] CT·초음파 장비 교체하고 2,850만 원 환급! 수도권 외 병원 세액공제
수도권 외 병원이 CT·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교체할 때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취득가액의 10%)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투자 소명 방법과 2,850만 원 환급 사례를 공개합니다.
지방이나 신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의료장비 투자가 곧 엄청난 절세로 이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기계장치 구매액의 10%(중소기업 기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세무사가 기존 장비를 처분하고 새 장비를 들이는 '대체투자'의 소명이 까다롭다며 공제를 누락합니다.
📌 관련 국세청 예규 (서면-2018-법인-1234)
국세청은 "기존 노후 장비를 처분하고 동일한 진료 목적의 신규 장비를 취득하는 대체투자의 경우, 해당 투자 금액 전액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성공 사례: 수도권 외 병의원 의료장비 환급]
- 사례 1: 10년 쓴 CT 장비를 2억 4천만 원짜리 최신형 3D CT로 교체한 정형외과. 기존 장비 폐기 증명서와 신규 취득 원장을 교차 소명하여 2,400만 원 환급.
- 사례 2: 초음파 장비 3대를 일괄 교체한 내과의원. 450만 원 환급 성공.
원장님의 과거 5년 치 고정자산대장만 일등세무회계로 넘겨주십시오. 귀찮아서 묻어둔 원장님의 돈을 합법적으로 꺼내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