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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스타트업2026-04-15

[스타트업 세무] 스톡옵션 행사했다가 세금 낼 돈 없어서 대출받는 임원들 (벤처기업 특례)

스톡옵션 행사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최고 45%가 과세됩니다. 벤처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해 3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고 양도소득세로 이연시킨 실전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IT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핵심 인재들이 합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크게 성장하여 기쁜 마음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순간, 상상조차 못 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익이 전부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이 생긴 것도 아닌데, 장부상 이익만으로 최고 45%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금을 내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숨겨둔 벤처기업 3대 절세 무기

다행히 우리 세법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외 다수 규정을 통해 강력한 비과세 및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 심판례 (조심 2021전1532 등)

과세관청은 스톡옵션 부여 요건(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 한도 등)을 단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 특례 적용을 가차 없이 부인합니다. 조세심판원 역시 상법 및 벤처기업법에서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3가지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사전에 완벽한 서류 세팅이 필수입니다.

  • 비과세 특례: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연간 5,000만 원(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까지는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습니다.
  • 납부특례: 행사 시점에 세금을 내지 않고, 5년간 분할해서 낼 수 있게 해 줍니다.
  • 과세특례: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진짜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22%)'로 한 번에 내도록 세목을 바꿔줍니다.

[성공 사례] 과세특례 적용으로 3억 원의 근로소득세 폭탄을 피한 C레벨 임원

최근 시리즈C 투자를 받고 상장을 앞둔 판교 IT 스타트업의 CTO(최고기술책임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차익만 8억 원에 달했는데, 이를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약 3억 원 이상의 세금을 당장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저희 일등세무회계는 해당 법인이 벤처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준수했는지부터 역추적했습니다.

다행히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한 후, 즉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장 납부해야 할 3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고, 추후 주식 매각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과세를 이연시켜 고객님의 막대한 자금 압박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스타트업 세무는 기장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 거래와 조세특례제한법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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